전 애인 돈 안갚으면 사기죄

전 애일 돈 앞갚으면 사기죄 해달할까요? 동거하던 애인에게 돈을 빌리고 일부 변제했지만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속였느냐’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실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헷갈리신다면 이 글에서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동거 중 금전거래로 인한 사기 고소 사례

2022년 봄부터 여름까지, A씨는 동거 중이던 애인 B씨에게 총 4천만 원가량의 금전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6천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A씨는 무직이었고, 어머니의 빚과 생활비, 그리고 도박자금 등에 이 돈을 사용했습니다. 사용처에 대해 미리 설명한 상태였고, 이후 약 2천만 원을 나눠서 일부 변제한 기록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A씨는 추가 변제를 하지 못했고, 결국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연인 간 채무 관계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형사처벌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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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필요한 조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기망’, 즉 거짓말로 속였다는 정황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변제 의사의 유무가 핵심

사기죄 성립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가’입니다. 이게 있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끝날 수 있지만, 없었다면 형사처벌까지 연결됩니다. 대법원은 꾸준히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도11391 판결 참고).

상대방이 무직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도 관건

A씨는 무직 상태였으며, B씨는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본인의 경제 상황을 속이지 않고 설명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전혀 모르고 속았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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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라도 변제를 했다면 불리한 정황이 줄어든다

A씨는 고소 전까지 2천만 원 정도를 나눠서 변제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애초에 갚을 마음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 변제를 했다는 것은 갚으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변제는 사기죄 성립의 주관적 요소를 부정한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속여서 돈을 빼앗으려 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일정 금액이라도 상환했다면, 처음부터 속이려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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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가 투명했다면 용도사기도 인정되기 어렵다

사기죄 중 하나로 ‘용도사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으로 쓸게”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도박에 쓴 경우, 이는 약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에는 돈을 빌릴 당시 도박, 어머니의 빚 등 실제 사용처를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즉, 상대방이 그 사용처를 알고 돈을 빌려줬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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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동거하거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거래의 경우 민사에서는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보는 판례들도 존재합니다. 애정 관계 안에서 주고받은 금전이 오히려 생활비 보조나 일종의 증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계좌이체 내역, 대화 메시지, 차용증 등의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관계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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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과 실제 수수 금액이 다를 경우

A씨는 4천만 원을 빌렸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6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실제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감정이 아닌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문자메시지가 핵심

이런 경우, 반드시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 차이로 인해 사기금액이 커졌다고 판단되면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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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대응은 진술의 일관성과 진정성

현재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소환된다면, A씨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은 오히려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일부를 갚았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사용처와 무직 상태를 모두 알렸다”는 내용을 증거와 함께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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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해결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사기죄로 고소되더라도, 실제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기 위해 민사적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더라도,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상으로도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니, 그 전에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심리적·재정적으로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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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기죄 성립 요건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돈을 받을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상대방을 기망한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사례처럼 동거 중 상대방이 무직이라는 점, 사용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이 있다면 사기죄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요하며, 수사 초기에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진술과 함께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을 오해하거나 막연한 불안으로 대응을 미루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조속히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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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연인에게 현금을 직접 건넸는데 입증이 가능할까요?

현금으로 주고받은 경우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문자나 녹취, CCTV, 제3자의 증언 등 다른 간접적인 증거가 중요해집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돈을 빌린 사실과 기망 여부는 계좌이체 내역, 대화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기죄 고소를 당한 뒤 출국하면 문제가 되나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출국하면 체포영장 또는 출국금지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소 이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데 응해도 되나요?

응해도 되지만, 반드시 문자나 서면으로 내용을 남기고, 금전이 오가는 경우에는 합의서도 함께 작성해야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채권추심의 차이는 뭔가요?

사기죄는 형사처벌이 목적이고, 채권추심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해도 돈을 꼭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서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수사기관은 차용 당시의 정황, 진술, 경제 상황,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고의 여부를 종합 판단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 책임은 그대로 남나요?

네,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여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기소된 이후 합의를 하면 선처가 되나요?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전액 변제가 이뤄졌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새로운 증거 없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고소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민사소송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판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www.scourt.go.kr)에서 ‘사기죄 성립 요건’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판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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