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가능성과 유언 무효 다툼 방법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가능성은 단순히 유언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유언의 진정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할머니가 생전 증여를 했고, 사망 후 유언을 근거로 오피스텔이 단독 이전된 상황을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승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가능성과 유언 무효 다툼 방법

유언이 있어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능할까?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법정 상속인들이 분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유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심판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언이 있었기에 그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퉈야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분할 청구가 자연스럽게 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증된 유언장이라 하더라도,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인지능력이나 작성 경위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1062조는 유언 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은 무효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언의 진정성을 다툴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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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무효 주장의 요건과 입증자료

유언장이 공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형제들 몰래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유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다면,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 당시 정신상태 확인 필요성

치매, 인지장애,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는 유언 무효 주장에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병원 진료기록, 투약 내역, 요양보호사 진술 등은 법원이 유언 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로 작용합니다.

유언 강요나 왜곡 정황

가족 중 특정인이 유언 작성 전후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거나 병원 진료 및 통장을 관리했다면, 그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전화 녹취, 메시지, 간병인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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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와 상속재산의 상관관계

생전에 외할머니가 A~D에게 각기 다른 금액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반드시 고려되는 ‘특별수익’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특별히 받은 이익은 상속분 계산 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A가 유언으로 오피스텔을 받았고 생전에도 상당액의 금전을 수령했다면, 이는 두 겹의 이익으로 해석되어 법정 상속분에서 차감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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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부양과 기여분 주장 가능성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확대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이러한 기여분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B와 C가 반찬을 챙기고 여행을 동반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해온 정황이 있다면, 이를 기여분으로 산정해 법원에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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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단독 명의이전에 대한 대응 전략

A가 유언장을 근거로 외할머니 명의의 오피스텔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행위는, 유언의 효력이 유효할 경우에는 적법하겠지만, 무효로 판단될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2013다17253 판결」은 유언의 진정성이 부정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원상회복하도록 판결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전 과정에서 조용히 진행되었다면, 등기 이전 당시의 인감증명서, 유언장 원본, 법무사 서류 등의 위조 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하며, 유언 무효와 동시에 명의이전 취소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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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의 권리와 한계

D가 사망하고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상속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기여분 주장과 같은 정서적, 물리적 근거는 불충분할 수밖에 없으며,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자신의 몫만큼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유언장 무효 시 공동상속인으로서의 권리는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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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여부 판단과 전략적 접근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포인트는 ‘실익’입니다. 만약 공증 유언이 유효하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오피스텔 한 채라면, 유류분 청구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 무효 가능성과 특별수익·기여분이 명확하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여전히 전략적으로 유효한 수단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유언장의 존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부양관계, 증여 내역, 상속인 간의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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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 할 입증자료 목록 정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이 향후 소송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유언장 사본 및 공증기록

  • A의 명의이전 등기부 등본

  • 생전 증여 입증 가능한 통장 이체내역

  • 병원 진단서 및 정신과 기록

  • 부양 정황이 담긴 문자, 사진, 영상 자료

  • A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외할머니 명의)

  • 가족 간 주고받은 문자 및 통화 녹음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구성한다면, 유언 무효 주장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병행하는 방식이 유효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시간과 정서적으로 쉽지 않지만, 공정한 분할과 정의로운 결정을 얻기 위한 필요 조건임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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