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맞고소 가능성 쌍방 욕설일 때 주의할 점

모욕죄 맞고소 가능성, 이게 정말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는데 한쪽만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맞고소는 정당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법률적 근거와 함께 풀어드립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과 실제 적용 방식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공연히’와 ‘모욕’입니다.

공연성이 갖춰졌는지 여부

‘공연히’라는 말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단둘이서 있는 상황이 아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실제로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에서도 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적 표현인지가 핵심

형법상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을 말합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상대에 대한 불쾌한 인상이 아닌, 사회적 품위를 침해할 정도로 인신공격성 발언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법원은 보통 “XX같은 놈”, “천박하다”, “더럽다”와 같은 비속어나 인격 모독적 언행을 모욕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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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욕설 상황에서의 맞고소 전략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서로 욕을 했는데, 왜 나만 고소를 당하죠?” 이럴 땐 맞고소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모욕을 했는지 증거 확보

맞고소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상대방의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이 문자, 녹취, SNS 메시지 등으로 남아 있다면 가장 좋고, 없더라도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는 증인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먼저 고소하면서 본인의 모욕적 발언은 숨기고 있다면, 피의자로서 방어뿐만 아니라 고소인으로서의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피 유도 발언 등 상황별 고려

현피(실제 싸움을 제안하는 말)를 유도하거나 상대를 자극한 발언 역시 사안에 따라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넌 내가 얼굴 꼭 보려고 고소한다”, “무릎 꿇고 사과해라”, “쌍욕해줄 거다”는 식의 말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선 위협과 모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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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들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피의자 조사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는 경찰 진술에서 시작되며,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향후 불기소 처분이나 무혐의 가능성까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고소장 정보 확인과 진술 시나리오

아직 사건번호나 고소장 내용을 모르는 상태라고 해도, 사건이 이첩된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본인 사건번호만 알면 정보공개청구는 가능합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는, 고소인 진술과 충돌되는 부분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맞는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인 선임 여부의 영향

피의자 조사에서 변호인의 동석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수사관과의 분위기, 질문의 흐름, 조사서에 기록되는 표현 등 모든 부분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드러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정도는 모욕이 아니다”, “이 표현은 감정의 표현일 뿐이다”라는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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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맞고소 시 절차와 유의점

이제 맞고소를 실제로 진행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고,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맞고소는 별개 사건으로 취급

상대방이 나를 고소했다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맞고소되는 건 아닙니다. 따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양쪽 사건을 병합하거나 따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관련 사건으로 병합해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죠.

경찰 조사 시 방어권 행사 방법

자신이 먼저 조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쌍방이었으니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건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언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가능하다면 물증이나 증인을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형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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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의 현실적 가능성과 결과

모욕죄 사건에서 맞고소가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어떻게 될까요? 현실에서는 단순히 서로 욕을 주고받았다고 모두가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경미한 표현은 불기소 처분 가능성

욕설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준이 아니라면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말싸움은 ‘상호 간 감정표현’으로 정리되기도 하죠. 이 경우 검찰이나 경찰은 쌍방 불기소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벌 원치 않으면 합의도 고려

상대방이 고소 후 “사과하면 취하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건, 합의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과를 강요하거나, 고소를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협박이나 강요죄 등 또 다른 형사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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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모욕죄 맞고소 가능성은 쌍방이 욕설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증거 확보 여부와 욕설의 수위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자극적 발언이나 ‘현피 유도’처럼 정서적 위협을 가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법적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고소를 준비할 때에는 단순한 감정적인 반격이 아닌,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맞고소 가능성은 형식적으로 열려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선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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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대방이 나를 먼저 고소했는데 맞고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도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증거자료가 있어야 실질적인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욕을 주고받은 경우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경우에 따라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방이나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대화라면 공연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상대방이 ‘현피’를 유도하고 모욕적 언사를 했습니다. 처벌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언행이 정서적 위협이나 인격적 모욕으로 판단되면 모욕죄, 또는 상황에 따라 협박죄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맞고소를 준비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문자, 카카오톡 대화, 녹취, 제3자의 진술 등이 모두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욕설의 구체적인 표현과 시점이 기록된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조건을 걸었는데, 이건 문제가 없나요?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 또 다른 형사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녹취 등을 통해 정황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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