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 말다툼 중 얼굴을 때려 코뼈가 부러진 경우 상해죄

사건 개요

2023년 10월 15일 오후 3시경, 서울시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김씨와 그의 형이 말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김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형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형의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치아가 부러진 경우 상해죄 👆

처벌 수위

김씨가 저지른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해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씨의 경우 형의 코뼈가 부러졌으므로, 이는 신체적 손상이 명백하여 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죄의 법적 해석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란 타인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외형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신체의 기능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김씨의 형이 코뼈가 부러졌다는 점은 단순한 타박상을 넘어 신체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손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상해죄와 폭행죄를 혼동하곤 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단순한 폭력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상해죄는 신체에 실제적인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김씨의 경우 형의 코뼈가 부러졌으므로, 이는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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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와 판례

상해죄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2012도13749 판결에서 “상해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상해의 정도는 반드시 생존에 필수적인 신체의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외형적 또는 내재적 손상을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화된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상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김씨의 형처럼 코뼈가 부러지는 경우는 명백히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의 해석

형법 제257조는 상해죄의 법적 근거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해”의 범위입니다. 법조문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지만, 판례와 학설에서는 신체의 외형적 또는 내재적 손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뼈가 부러지는 것은 외형적 손상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히 상해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씨의 경우, 형과의 말다툼 중 감정이 격해져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해죄의 구성요건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행위자가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해야 합니다. 김씨의 경우, 말다툼 중 형의 얼굴을 고의로 가격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실제적인 손상이 발생해야 합니다. 형의 코뼈가 부러졌으므로, 이는 신체에 대한 실질적인 손상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기능이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코뼈 골절은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므로, 상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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