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명예훼손 스토킹 고소 가능성 및 대응법

지속적인 명예훼손 스토킹 고소는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닙니다. 벌금형을 받고도 반복되는 행위는 상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여지도 충분하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명예훼손의 법적 무게

동일한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명예를 훼손한다면,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형사재범’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로 처벌됩니다. 여기에 반복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의 수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형량이 가중되는 이유는 상습성 때문

이미 한 차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후 같은 방식으로 다시 비방을 이어갈 경우 재범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상습성이 입증되면, 「형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누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넘어서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도 고려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존과 동일한 DM, 메시지도 처벌 대상

문제는 이 명예훼손이 단순히 불특정 다수가 아닌,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DM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병합 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반복적 공격은 더욱 무겁게 취급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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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한 기준

DM이나 메신저로의 반복적 접촉이 명예훼손을 넘어서 ‘스토킹’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반복성과 피해자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은 명확하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 정보 전달을 하는 경우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지속적’이라는 표현은 단 2회 이상의 반복만으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은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죠.

지인을 통한 간접 괴롭힘도 해당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비방성 DM을 보내는 것도 피해자에 대한 간접적 접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이용한 접근’이 스토킹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대법원 2023도2491).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주변 인물을 겨냥한 비방이 반복될 경우, 이 또한 스토킹처벌법 적용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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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전략

단순히 “또 당했다”라는 감정에 휘둘려 다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처벌 기록과 현재의 반복 행위를 유기적으로 연결짓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복성 강조가 핵심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성의 증거입니다. 과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던 시점과 현재 다시 시작된 DM 발송 시점을 정확히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메시지 내용이 비슷하거나, 사용된 문장이 유사하다면 의도적 반복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피해자와 제3자 진술서를 준비해야 한다

피해자 본인의 진술은 물론, DM을 직접 받은 지인들의 진술서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객관적 제3자의 입에서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는 진술이 나올 경우, 수사기관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찰이나 검찰도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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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가능

명예훼손과 스토킹은 형사적 처벌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반복적 DM 전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가처분’이라는 수단을 통해 즉각적인 법적 보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으로 인한 위자료는 피해자의 직업, 사회적 위치, 피해 범위, 반복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가해자가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위자료는 훨씬 높은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효과적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경찰서 또는 검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법원이 가해자에게 연락금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높은 대응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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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수집의 실제 방법

증거가 부족하면 아무리 강한 법 조항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 수집은 법적 대응에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캡처는 해상도와 시간표시가 중요

모든 DM은 전체화면을 포함한 고해상도 이미지로 캡처해야 하며, 반드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토샵으로 조작할 수 없는 캡처화면이 수사기관에서 신뢰받습니다.

클라우드 백업과 메일 첨부로 2중 저장

스마트폰이나 PC가 망가질 수도 있으니, 증거는 반드시 클라우드나 외장하드 등에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법원 제출 시에는 USB보다는 인쇄본 +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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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속적인 명예훼손 스토킹 고소는 단순히 반복되는 말다툼이나 비방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번 형사처벌을 받고도 같은 방식의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형법상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더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나아가 스토킹처벌법이 병합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됩니다. 특히 DM, 메신저, SNS 등을 통한 반복적 접촉은 스토킹 구성요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공간에서도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과거 처벌 이력과 현재의 반복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피해자의 불안감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하여, 더 이상 가해자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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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소 전에 상대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네, 경우에 따라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 형태의 경고장을 보내는 것은 향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중단시키려는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장을 보내는 것 자체가 상황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명예훼손 스토킹 고소가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나요?

고의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를 시도할 수는 있으므로, 고소 내용의 진실성과 증거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명예훼손 스토킹 고소’라는 상황에서는 반복된 피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라면 무고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상대가 해외에 있을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수사 및 처벌에 있어서는 국제 형사공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SNS 계정이 비공개인 경우에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비공개 계정에서 받은 DM이나 메시지 캡처도 충분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메시지의 내용, 발신자, 수신자, 시점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며, 원본 유지와 진위 확인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명예훼손과 스토킹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 불이익을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형사 고소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인들의 피해도 포함시켜 고소할 수 있나요?

지인들이 직접적으로 DM을 받고 피해를 입었다면, 그들 각자도 피해자로 인정받아 별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수록 사건의 심각성이 강조될 수 있으며, 반복성과 악의성을 강조하기에 더 효과적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의 비방도 스토킹에 포함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체방에 초대한 행위, 반복적인 비방, 강제적인 메시지 전송 등이 불안감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침해한 경우라면,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를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 내용을 삭제했다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삭제되었더라도 사전에 캡처된 자료나 제3자의 증언, 백업된 메신저 기록 등으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자료는 되도록 조속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고소할 수 없나요?

합의 이후라도 새로운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행위가 발생했다면, 그 행위에 대해 별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합의는 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할 수는 있어도, 이후 발생한 새로운 범죄행위까지 포함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고소를 대리할 수 있나요?

형사고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과 스토킹은 피해자의 감정과 심리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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