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경매 월세 납부 정보 찾고 계신가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월세를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사를 가도 되는 건가 싶어 당황하셨을 겁니다. 괜히 월세를 내다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할까 불안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월세 세입자가 경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와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매 개시 이후 세입자 사례 정리
2023년 12월에 입주하여 2025년 12월까지 계약된 한 세입자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조건으로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말,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경매절차가 시작된 상황. 이 세입자는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 매달 80만 원의 월세를 계속 내야 할지, 아니면 경매가 끝날 때까지 그냥 버티는 게 나은 건지 고민되죠. 또, 혹시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까 불안해 이사를 가고 싶지만, 그게 또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경매라는 낯선 절차에 휘말린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경매 진행 중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지
월세 계약은 경매개시만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임대인의 소유권이 유지되는 한 계약 역시 유효합니다. 즉, 경매가 개시되었더라도 집주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동안은 원칙적으로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돈을 내야 하느냐, 그건 좀 더 신중히 생각할 문제입니다. 경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주인도 여전히 법적 임대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면, 이는 연체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월세를 안 낸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변호사들은 “지금부터는 월세를 내지 않고 경매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기에, 월세를 납부하되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에 따라 채권자의 수령 거부 또는 불확실한 상황이 있을 때, 변제자는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 낙찰 전 이사가 가능한지
경매 도중 이사를 갈 수는 있습니다. 이사를 막는 법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실거주 상태가 종료되기 때문에 대항력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 우선변제권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점유를 동시에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매 배당 시점까지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이사를 절대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이사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에는 전입신고가 해제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사실증명서, 확정일자부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이 절차는 거의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심리가 완료되면 등기소에 등기촉탁이 이뤄져야 완전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 낙찰자가 새 소유주가 되면서,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월세 미납 시 보증금 손해 가능성
그렇다면 월세를 미지급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공제된 보증금이 줄어들게 되면, 경매 배당 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가령, 2,000만 원의 보증금을 두고 3개월간 월세 80만 원씩 미지급했다면 240만 원이 공제되어 실제 배당 대상 보증금은 1,76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우선변제금이 서울 기준 1억 1천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전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지만,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금액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방법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즉, 보증금 반환 불능)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여 보증금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시 이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 모든 과정은 경매 절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 순서나 시기를 잘못 판단하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
이런 상황은 단순히 감정이나 개인 판단으로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적인 판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결정 하나하나가 보증금 수령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따라서 배당요구서 제출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월세 공탁 등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