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지나가던 사람의 얼굴을 때린 경우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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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지나가던 사람의 얼굴을 때린 사건의 개요

2023년 9월 15일 오후 10시, 서울시 종로구의 한 거리에서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이씨의 얼굴을 때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인근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되어 경찰에 신고된 사건입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김씨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다가 갑자기 이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고 합니다. 이씨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김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상해죄와 관련된 법적 해석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법 조문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란 상대방의 신체에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법적 책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법적 책임은 형법 제10조에 의해 판단됩니다. 이 조항은 ‘심신상실자에 대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술에 취한 상태는 일반적으로 심신상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2015도15891)에 따르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행위의 불법성과 책임을 인정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해죄의 처벌 수위

상해죄의 처벌 수위는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대할수록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상해죄 성립요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의 변호 전략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변호 전략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술 취한 상태가 범죄의 고의성을 감소시켰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힘쓰고, 피고인의 반성문과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법원의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8도1234)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으로 인해 형량이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의 처벌 수위

이 사건에서는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씨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피해자인 이씨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나,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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