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소송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송비용 청구 문제는 많은 채권자들에게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넘긴 상황에서 그 수익자에게까지 비용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민사소송 전략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비용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한계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기본 구조부터 짚어보기

사해행위취소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부당하게 넘긴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흔히 가족, 지인, 또는 형식적인 명의인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의 본질은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산 복귀이지, 수익자에게 직접적인 ‘채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자는 채권자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채무자’와 ‘수익자’입니다. 하지만 수익자는 해당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채권자의 채권 자체와는 무관한 제3자입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수익자에게 함께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원래의 채무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수익자에게 ‘너는 돈을 갚아라’가 아니라 ‘그 재산은 원래 채무자 것이었으니 다시 돌려놔라’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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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

이 부분은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통해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 역시 채무자의 부담이 된 상황이라면, 해당 소송비용 자체는 임대차보증금에 부속된 ‘부대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비용을 수익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수익자가 그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청구취지에서 배제되는 이유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구체적으로 피고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는지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수익자에게 “돌려달라”고 적는 것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간접적 회수는 가능

재미있는 건, 수익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회수하면, 그 회수된 재산을 바탕으로 임대차보증금은 물론 확정된 소송비용까지 모두 강제집행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수익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지만, 수익자가 가진 재산을 다시 채무자 소유로 돌려놓으면 그 돈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한 모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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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회수한 금액이 부족한 경우 대응 전략

만약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일부 재산만 회수하고, 전체 채권 금액에는 미달하게 된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두 번째 카드가 등장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수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사해의도’에 대한 공모가 있었을 것

  • 수익자가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 그 결과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을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익자는 단순한 제3자가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가 되며, 이때는 소송비용뿐 아니라 미회수된 본채권까지 손해로 인정받아 배상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판례에서 본 악의 수익자의 책임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40168 판결에서는, 채무자의 부인이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그 사실을 통해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악의의 수익자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사이의 재산이전에서 ‘악의’가 입증되면 단순 사해행위를 넘어 손해배상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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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소송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먼저 재산을 확보하고, 이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추가 집행을 하거나 수익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2단계 전략’이 주로 사용됩니다.

실제 전략 구성 예시

  1.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 판결금 및 소송비용 확정

  2.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 없음 →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3. 수익자에게 이전된 재산 일부 회수 → 원금 일부 + 소송비용 일부 충당

  4. 잔여 채권 존재 → 채무자에 대한 집행 재개 또는 수익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처음부터 수익자에게 무리한 청구를 하는 실수를 줄이고, 실제 회수 가능성에 기반한 현실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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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거래의 법적 취약성은 언제 문제 되나?

가족 간의 거래라고 해서 모두가 사해행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증여나 헐값 매매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의심을 강하게 보게 됩니다. 이때 수익자도 단순 수취자가 아니라 공동행위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들

  • 계약서 작성이 있더라도 실제 자금 흐름이 불분명하면 사해행위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 공모 여부는 문자메시지, 녹취, 계좌 거래 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단순히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채권 회수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송비용까지 회수하려면 그 수단과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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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송비용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직접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자는 채무자가 넘긴 재산을 받은 제3자에 불과하고, 임대차보증금 자체에 대한 채무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해행위로 회복한 재산을 통해 소송비용을 간접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수익자가 채무자와 공모한 ‘악의의 수익자’임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소송비용까지도 별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립니다. 결국 핵심은, 수익자의 ‘악의’와 행위의 ‘불법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할 때는 처음부터 소송비용 회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소송 설계가 중요하며, 단계별 접근이 더욱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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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집행비용도 함께 회수할 수 있나요?

집행비용 역시 판결을 통해 확정된 채권자의 비용이라면,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수익자가 이미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익자가 다시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했다면, 해당 제3자를 상대로 추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제3자가 선의의 제삼자일 경우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려면 임대차보증금 소송 판결문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판결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서면이나 자료가 있어야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확정판결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가족 간 증여는 모두 사해행위로 추정되나요?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항상 사해행위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초과 상태에서 무상 또는 헐값으로 넘긴 경우라면 강한 의심을 받으며, 법원이 사해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자가 자신이 사해행위라는 걸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일 경우 악의를 추정받을 수 있어, 입증 부담이 매우 큽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패소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물론, 향후 강제집행 수단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효 도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채권 회수가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별개로 민사 강제집행을 바로 해도 되나요?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확인된다면 강제집행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로 재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취소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회수한 금액이 소송비용보다 적다면 어떻게 하나요?

회수한 재산만큼만 충당되며, 잔여금에 대해서는 채무자 또는 악의의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송비용 청구 가능 여부는 간접회수 형태로 접근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여럿일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각자의 채권 금액과 사해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를 각각 입증해야 하며, 공동 소송 시 이해관계가 다르면 소송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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