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해지 위약금 환불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부딪힌 경우, 단순히 계약서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대출을 전제로 한 계약인데, 근저당권 등기 때문에 대출이 막혔다면, 과연 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위약금 환불 가능성부터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문구보다 중요한 건 계약 당시 전제
계약서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단지 문제로 인한 대출 불가 시 위약금 전액 환불”이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항 자체는 분명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이긴 한데요, 막상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임대인 측에서 ‘어떤 대출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안내문도 중요한 근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바로 ‘대출의 범위’입니다. 계약 당사자 간 대출을 전제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대출이 어떤 상품이었는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상품이 당시 기준으로 일반적인 것이었다면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 명시된 대출 상품이었다면, 임대인 역시 해당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법적 의미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해당 근저당이 선순위로 과다하게 잡혀 있다면, 금융기관은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라는 결과가 단순한 심사 탈락이 아닌 ‘주택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특약 조항을 발동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지의 사유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 부결 확인서가 핵심 증거
이런 경우, 아무리 계약서 조항이 명확해도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계약 해지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와 같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출 거절 사유서 확보
해당 대출을 실제 신청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부결 확인서’를 받는 것이 1순위입니다. 단순히 거절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부결 사유에 ‘선순위 근저당권 과다’가 명시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출 불가” 상황이 단순 신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법적 조건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계약 당시 안내 자료 스크린샷
두 번째로는, 청년안심주택 사업 홈페이지 또는 해당 임대주택 홍보자료에 포함된 대출 안내 자료를 스크린샷이나 PDF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자료에 임대인 측에서 제안하거나 전제로 한 대출 상품이 소개되어 있다면, 이 역시 계약 해지 사유와 위약금 환불 조건을 정당화할 수 있는 보조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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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증거를 확보했다면, 임대인에게 단순히 전화나 메시지로 “해지하겠다”고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 절차에 맞게 내용을 통지하고, 향후 분쟁 대비까지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은 민사적 분쟁에서 굉장히 유효한 선제 대응입니다. 임대인(또는 임대사업자 법인)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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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일자와 당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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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조항(근저당권으로 인한 대출 불가 시 위약금 환불 조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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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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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에서 안내한 대출 상품으로 신청했으나, 주택의 근저당권 문제로 인해 거절당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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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100만 원을 포함한 계약금 1,900만 원의 전액 환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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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미이행 시 HUG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을 예고함
이렇게 공식적으로 의사를 표시해두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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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몇 가지 다음 단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담당 기관에 민원 제기
청년안심주택은 일반 민간임대와 달리, 지자체나 관련 공공기관의 감시 아래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단지의 관리주체(구청 도시계획과 또는 주거복지과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개입하면 문제 해결이 훨씬 수월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죠.
소액심판청구로 직접 대응
환불 거부가 계속된다면 결국 소송 절차로 가야 합니다. 다행히 이 경우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액심판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이하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심리되며, 통상 1~2차 기일 내에 결론이 나옵니다.
청구서에는 위약금 반환과 계약금 전액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증거로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대출 부결 확인서, 내용증명 사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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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사례에서는 항상 동일한 질문들이 반복됩니다. “어떤 대출이어야 인정되나요?”, “신용 문제로 부결된 것도 포함인가요?”,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은 내 책임 아닌가요?” 등등. 중요한 건 계약 체결 당시 양측의 ‘공동 인식’입니다. 임대인도 이 계약이 청년안심대출을 전제로 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를 증명하는 자료만 확보하면 환불 주장은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어떤 이유든 고의로 대출 불가 조건을 숨긴 경우에는 「사기죄」나 「정보의 고지의무 위반」 등 형사적 논점까지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안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경우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법원 판례에서도 대출 불가 위험을 숨긴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가 존재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4755 판결).
지속적인 명예훼손 스토킹 고소 가능성 및 대응법 👆결론
전세 계약 해지 위약금 환불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로 분명하게 다퉈야 하는 사안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출 불가 시 위약금 환불’ 조항이 있다면, 대출이 실제로 부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만 확보하면 계약금 전액과 위약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안심주택처럼 공공지원 성격의 임대주택이라면, 해당 안내 자료도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결국 전세 계약 해지 위약금 환불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대출 거절 사유서’와 ‘계약 당시 대출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존재 여부입니다. 서둘러 해지부터 진행하기보다, 먼저 자료부터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욕죄 합의 후 협박죄 고소 가능성은 어디까지? 👆FAQ
임대인이 대출 부결 확인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이를 부정하더라도, 대출 부결 확인서가 ‘근저당권 등 부동산 사유’로 인한 것이고, 계약서에 해당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 효력은 충분합니다. 법원도 이런 문서를 객관적 증거로 판단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출 상품이 정부 보증 대출이 아니라 일반 전세대출이면 환불받기 어려울까요?
계약서에 특정 상품명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일반 전세자금 대출도 충분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어떤 대출을 전제로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해당 주택의 홍보자료나 임대인의 설명이 있었다면 유리합니다.
계약금 일부를 이미 지불한 상태인데, 중도금 납부 전이라도 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위약금 모두 반환 대상이 됩니다. 계약금 반환은 민법 제548조 제1항에 근거해 원상회복 청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위약금 환불을 구두로 약속받았는데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가능하다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형태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도 가능합니다. 이를 증거로 내용증명 또는 소액심판청구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대응 방식이 달라지나요?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에도 대응 방식은 동일하지만, 내용증명 발송 시에는 정확한 법인명과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지를 확인해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시에도 피고를 ‘대표이사 ○○○가 대표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문자로 해도 되나요?
형식적으로는 문자를 통한 해지도 가능하지만, 분쟁 시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약금 환불을 염두에 둔다면 반드시 서면 또는 내용증명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약금 반환 청구가 기각되면 계약금도 못 돌려받나요?
계약 해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약금뿐 아니라 계약금 전체가 몰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해지가 정당한 사유라면 위약금 포함 전액 반환 판결이 나옵니다. 소송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있지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환불은 어렵나요?
그렇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도, 실제로 대출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대출 불가로 인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는 임차인의 신용 문제나 조건상의 차이일 수 있으므로 환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위약금 환불 관련해서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중개인이 계약 당시 대출 가능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거나, 중요한 사실(예: 근저당권 존재)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의나 과실 입증이 필요합니다.
청년안심주택과 같은 공공지원 사업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면 재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복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라면, 해당 기관에 소명서를 제출해 예외 인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 귀책으로 해지한 경우엔 재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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